'5세 아동 학대해 살해' 태권도 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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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검찰로 송치되는 태권도 관장 A 씨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 행위로 5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 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날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B 군이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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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B 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 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 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매트 구멍에 거꾸로 갇힌 B 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 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 A 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에서는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 씨가 범행 전 B 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습니다.

A 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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