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국회 첫 본회의 개회…'노란봉투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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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낮 2시에는 8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회기 때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인데, 여당이 불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민생 법안이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집단 퇴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지난 7월 국회 때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모두 6개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가 내일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있을 의원 총회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더불어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소관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 또 한 번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후 부결 수순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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