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놓고 1천만 원 받은 '가짜 한의사' 집행유예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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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침을 놓고 부항 치료 등을 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 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고 머리와 다리에 부황을 떴습니다.

A 씨는 치료 대가로 B 씨에게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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