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 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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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 실장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 원, 범죄수익 6억 6천635만 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 3천589만 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 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 씨는 조직원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습니다.

A 씨는 조직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신상을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조직원에게 단체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2021년 1월 단체 조직원으로 몸담았다가 같은 해 9월 '서 이사'로 승진한 B 씨는 상급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 실적이 저조하면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상환된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이 혼란해하는 틈을 타 중복 변제를 받거나 이미 고율로 정해진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 추심하는 등 수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에게 수백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범행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감경했습니다.

한편, 강 실장 조직에서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한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은 지난 1월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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