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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권위 "구치소 시각장애인 수용자 흰 지팡이 쓸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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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구금시설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도 실명 장애인인 A 씨는 구치소 수용 중 실외운동 시간에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흰 지팡이란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로, 손잡이와 자루, 바닥 부분인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그러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A 씨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구치소 수용동 근무자에게 흰 지팡이 사용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진정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무장관 등에게 "장애가 없는 수용자와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흰 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로 보기 어렵다"면서 "상해 위험이 있다면 지팡이 끝 부분을 더 안전한 고무 재질로 보완하거나 수용자가 실외 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류란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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