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