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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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수로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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