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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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1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논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 국회가 토론과 공론, 합의·중재·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노년층 계속고용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호봉제에서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률로 그냥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 층이 갈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급하게 일방적으로 '왜 정년 연장을 안 하느냐'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하고 영세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도 들으며 이해·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극화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리면 식당·편의점 등에서는 부담이 커져 일하는 사람을 자르고 무인화하게 된다"며 "사회 밑바닥 저변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원만한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회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합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노동계, 사용자 단체, 국회, 학계, 언론계를 늘 경청하고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은 노사정이 모두 상생하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며 "누가 피해를 보는 노동 개혁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노동 개혁을 해낼 책임이 제게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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