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채권·자산 동결…주중 대표 불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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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 속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30일) 오전 두 회사가 어제 법원에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사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회생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줄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상대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기일을 이번주 안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즉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어제 같이 신청해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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