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카페' 위장한 불법 사설경마장…경찰, 운영자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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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장 내부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해 온 운영자와 이용자 등 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인 50대 A 씨와 이용자 60대 B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해당 업장을 카페로 위장하기 위해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이용객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 원 규모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최근 도보 순찰 중 주민 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뒤 탐문을 거쳐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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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장에 설치된 모니터

이후 한국마사회와 지난 26일 오후 해당 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현장에 있던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기 피해를 볼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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