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 물품 판매 14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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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교청사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모니터링 초기에 '위해 의심 제품'으로 354건을 파악했는데, 이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진행 중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7건, KC 미인증 제품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물품이 각각 의료기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과 총포화약법 위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 51건,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2건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도 검색됐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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