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잇따라…단속 건수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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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된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관내에서 전동 킥보드 탑승자 사망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전날 오전 6시 30분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A 씨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2명이 타고 있던 킥보드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사상자 모두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100건 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 등입니다.

이중 사망 사고 사례는 최근 발생 2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사례도 급증세입니다.

광주경찰청 단속 첫해인 2021년(5~12월) 5천804건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천224건, 2023년 9천112건, 2024년 상반기(1~6월) 9천970건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올해 9천327건이 단속됐고 무면허, 음주, 정원 초과 등 위반사례가 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 교통수단인 만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나 2명 이상 탔을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술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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