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최근 법원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하남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6일 공개한 공보담당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이어 "LH 측이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시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교회 측이 지난 2020년 B 사찰로부터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리미엄이 오간 혐의를 포착하고, 올 1월 양측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해당 종교부지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하남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