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된 연구 자동차 운행했다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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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개조된 연구용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대학원생 최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던 이 차는 뒷줄 좌석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연구용으로 사용된 이 차량은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명시된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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