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2심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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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부 A 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C 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친모 C 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 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 씨에게 인계했고, B 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 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 돌보던 중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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