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곧바로 방문진법 상정·3차 필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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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남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킨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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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4법 가운데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연달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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