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김 여사 모녀 불출석…"알선수재 vs "불법 촬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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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걸 두고, 민주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에 여당은 이건 불법 촬영을 이용한 최 목사의 공작이라며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는 증인으로 나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은 처벌대상이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란 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맞고.]

여당은 이 사건은 최 목사가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한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목사 :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최재영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 목사가 여러 차례 방북한 걸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최재영 증인은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합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만 말씀하세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 등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위법적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인을 고발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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