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5일)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 중 첫 번째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만 하루가 다 돼 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야당은 잠시 후 오후 5시 반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4시 반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회의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방통위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3개 법안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기자>
방통위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에는 방송4법의 두 번째 법안, 즉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즉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어제처럼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인데, 민주당은 내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전당대회 순회경선 등을 고려해 어제처럼 곧바로 종결 동의는 내지 않고, 모레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곧바로 방송법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남아 있어서 다음주 초까지는 각 법안별 필리버스터와 야당 주도 처리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