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숙연 후보가 '노동자 패소' 판결한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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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오늘(25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며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한 인원이 많아 사건을 2개로 나눴고, 1심에선 "현대차가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보유, 행사했다"며 모두 노동자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나눠 맡은 서울고법 민사1부와 민사15부 중 민사1부는 1차 하청업체 노동자 11명 모두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있던 민사15부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해 직접 공동작업을 했는지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동 작업을 진행했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보전 업무와 관련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계쟁기간(근로자 파견 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지휘·명령에 따라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방청, 이송 업무를 담당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해당 판결 질의에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온정주의이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다시 고려해 보겠는가"라고 묻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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