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의요구'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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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 결과, 채 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전망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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