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가조작' 100억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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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41살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 44살 배모 씨에게도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배 씨에 대해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줬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1월∼2021년 5월 비트소닉이 발행한 '비트소닉 코인'(BSC)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투자자 101명이 예치한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챘습니다.

배 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 씨가 보유한 코인이 우선 매입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비트소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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