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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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 오늘(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운영사로부터 감차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이후 쏘카 측은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선 '타다' 운전기사와 쏘카 협력사가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운전기사들이 '타다' 앱을 통해 업무수행방식, 근태관리,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와 지시를 받았다며 실 사용주는 쏘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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