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자막뉴스] "내 앞을 끼어들어?" 순간 '욱'…고속도로에서 무슨 짓을?


동영상 표시하기

차들이 빠르게 달려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17초 동안 멈춰 선 승용차 운전자가 있습니다.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를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이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결국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해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근처입니다.

4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 앞으로 옆 차로에서 달리던 1톤짜리 화물차가 끼어들었는데, 화가 난 A 씨가 곧바로 화물차를 앞지른 뒤 그대로 차를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 씨는 무려 17초 동안이나 멈춰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추돌사고가 났고, 마지막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고도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아 보복 운전을 해서 사망자가 나왔지만, 사과와 반성은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앞서 A 씨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도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A 씨가 선고 전날 유족에게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뉴스영상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