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비비탄총 쏘고 성매매 강요한 10대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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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명 '가출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로 가출팸 리더인 A 군 등 10대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인 B 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 양과 숙식하며 B 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먹이기도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B 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챘습니다.

A 군 등은 B 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 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 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하지만 A 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 양이 A 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A 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 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A 군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주로 쓰는 비비탄총을 들고 다니며 B 양에게 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A 군 범행을 의심해 면밀히 수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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