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천고속도로서 차량 단독사고 후 사라진 운전자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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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4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1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23㎞ 지점 서안성 부근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좌측으로 전도된 후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추적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 데다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A 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아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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