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 프로포폴' 5천여 회 불법투약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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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프로포폴 중독자 70여 명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5,000여 차례나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오늘(23일)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2024년 6월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 원을 받고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무호흡, 과호흡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가 대신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 홍모 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홍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파악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중독성과 내성, 신체적 의존성 등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할 만큼 높지 않단 이유로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A 씨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각종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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