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이 탐나…술 먹이고 운전하게 한 뒤 고의사고 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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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주차장을 나가는 B 씨의 차량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 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 씨로부터 3천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 씨 등 2명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 씨가 운전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B 씨는 운전해도 괜찮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출발하는 B 씨의 차를 뒤따라 가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천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 원가량을 요구하며 B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는데, 이를 못 이긴 B 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친구 B 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 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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