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빨간불 신호등에 갑자기 좌회전하더니 횡단보도에 잠시 멈춰섭니다.
이내 초록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을 향해 이 차량, 슬쩍 후진하더니 불법 유턴합니다.
등교시간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마을버스 뒤에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핸들을 틀어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갑니다.
빨간불 신호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 방향으로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차가 건너는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이곳 역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부 누리꾼이 "신고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해당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뭐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소지혜 / 화면출처 : 보배드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