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습 · 먹튀공탁' 막는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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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이른바 '기습·먹튀공탁' 등 공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적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이 이뤄지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확정한 경우,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됩니다.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 양형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으려 '기습공탁'을 하거나,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공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몰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형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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