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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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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