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한 화물차 주차장의 창고입니다.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유류탱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도 휘발유가 가득 차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 60대 A 씨와 유류차 기사들이 빼돌린 기름입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휘발유와 경유를 몰래 빼돌리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 씨와 50대 B 씨 등 유류차 기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빼돌린 기름을 구입한 주유소 운영자와 차량 소유주 등 31명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 씨 등 유류차 기사들이 빼돌린 기름을 사들였습니다.
기사들은 탱크로리 밸브를 몰래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해 기름을 차량 연료통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주유소 납품 과정에서 기름 일부를 탱크로리에 남기는 방식으로 기름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기름은 61만 9천 리터, 시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기름을 주유소 3곳과 일반 운전자들에게 시중가보다 리터당 200원~300원가량 싸게 팔아넘겼습니다.
또 주차장에 1천 리터짜리 저장탱크 2개와 16톤짜리 탱크로리 차량, 주유건 등을 설치해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 3곳은 A 씨에게 구입한 기름을 시중가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뒤 3개월 만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인천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