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보상 미끼로 35억 갈취…피싱 일당 1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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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주겠다며 수십 명을 꼬드겨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수거책과 유인책 등 나머지 일당 13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총책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고 약 3억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거책 4명에게 징역 5∼7년을, 유인책 9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당이 보유하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35억 원에 가깝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리퍼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코인 손실보상'을 도입하면서 사기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퍼럴 영업은 고객들이 추천한 코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거래하면 수수료 일부를 해당 거래소로부터 보상받는 방식의 적법한 사업입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 명에게 조직적으로 접해 총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본인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인책들은 범행 대상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분류한 공략 포인트와 고소득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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