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에 대포계정 3,600개 팔아넘긴 'MZ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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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계정 3,600여 개를 팔아넘긴 이른바 'MZ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각종 피싱 조직에 3,600여 개의 대포 계정을 팔아 약 4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동갑내기 친구 3명과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그램에서 '계정 판매 시 15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 한 대가 있으면 최대 15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번호마다 각종 SNS·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전북 전주시 폭력조직 출신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일당 3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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