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게 징역 2년과 7,250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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