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에서 출산하면 무조건 출생이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이 가능해지는 보호출산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 날짜와 시간, 생모의 이름 등 기본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이 정보를 다시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쓰게 됩니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 전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출산 이후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대부분 사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동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익명 출산이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단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