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가해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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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 씨가 오늘(18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피해자 심문에서 현재 상태를 묻는 검사 질문에 "사건 이후 왼쪽 귀 이명이 심해져 사람들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며 "불안감도 심해져 계속 약을 먹고 있고 무력감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면장애와 소화장애는 물론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청기를 낄 때마다 당시 상황이 떠올라 너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A 씨가 20대 피고인 B 씨와의 분리 증언을 요청해 A 씨가 증언할 때 B 씨는 법정 밖 공간에서 A 씨 증언을 들었습니다.

A 씨는 폭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묻는 검사 질문에는 "폭행당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이 컸다"며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크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B 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이 오자 바로 폭행을 멈췄다"며 "B 씨가 어떤 형을 받든 저에게 조금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A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 씨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A 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A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 심문이 끝난 후 B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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