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 · 농축수산물 가격 제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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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8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한도 상향을 위한 여론 수렴 차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한국농축산연합회, 수협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김영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고 있다"며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요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 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최대한 청탁금지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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