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법정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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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A 씨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 씨가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될지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004년 8월 발생 후 장기 미제 강력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20년 만인 지난달 2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A 씨의 구속수사 기한(10일)이 한차례 연장돼 오늘(17일) 최종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오늘 중 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20년 전 영월 농민회 사무실에서 피살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지 주목받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당시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B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그날 오후 6시입니다.

발견 당시 숨진 B 씨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둔기 등으로 얻어맞은 듯했고, 목과 배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뼈 분쇄골절 및 우측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숨진 B 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와 범행 현장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차례로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여러 점의 족적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피살사건이 한여름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당시 30대 후반의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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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입니다.

면밀한 사건 기록 검토와 분석, 사건의 재구성, '증거(족적)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와 신념을 토대로 7년 여에 걸쳐 족적 재감정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 씨의 족적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2020년 6월 나왔고, 수사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에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력 용의자 A 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 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25일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8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이번 영장 청구까지 20여 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월 농민회 간사 B 씨 피살 사건의 피의자로 20년 만에 구속수감 된 A 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추정 시간대 인근 계곡에 있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토대로 범행 장소는 가보지도 못한 곳이고 숨진 B 씨와는 일면식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고,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샌들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피의자 외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족적 등 여러 정황 증거가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A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직접 증거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 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 기소 후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호소할지도 관심사입니다.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면 재판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아닌 춘천지법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살해된 B 씨의 유족은 "한참을 돌고 돌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며 "이제라도 재판을 통해 참혹하게 숨진 형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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