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강제노동 광범위하게 제도화…국제형사재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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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정권의 강제노동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북한 곳곳에 제도화된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목격자 등 18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강제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고통의 규모, 비인간적 처우의 수준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일부 주민을 외국으로 보내 외화를 벌게 한다"며 "이들은 임금의 90%를 빼앗기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여권이 압수된 채 비좁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한다. 가족과 연락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노동을 시켜 국제법을 어긴 사람들을 조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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