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 맨발 금지'…용인시, 과도한 택시기사 복장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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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가 반바지 금지와 양말 착용 의무화 등 택시 기사들에 대해 일부 복장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우선, 시에 등록된 '고급형 택시'들이 승객이 많은 타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형 택시의 경우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요금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인의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 고급형·대형 택시의 '완전 예약제' 실시 ▲ 배회 영업 금지 ▲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 운행 ▲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 차용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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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기사 복장 규제 명령 내용

이밖에 용인시는 모든 택시 기사들의 복장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지 복장으로 ▲ 쫄티 ▲ 민소매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반바지 ▲ 칠부바지 ▲ 운동복 ▲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여름철 반바지를 금지하는 것 등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간 운수종사자,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정한 규제"라며 "일부 택시업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기사분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규제하고 싶은데, 단속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시는 행정명령 시행 이후 추가 의견이 접수되면 명령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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