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주는 이중과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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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상의는 짚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이후 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되고 소비활동을 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가 3중 부과됩니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 탓에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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