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석방…전자발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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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한 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 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 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 씨가 사망하기 전 3억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 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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