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방치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다른 학대 혐의로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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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양주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 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A 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는) 추가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사건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고소장이 더 접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 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생인 어린 B 군을 10분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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