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브이로그' 임산부·의사 '살인죄' 경찰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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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성이 만삭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SNS 상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해당 여성과 의사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넣고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달 여성 A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 상태에서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이 영상은 '낙태 브이로그' 등의 이름으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는데 36주차라는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상 태아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지난 12일 A 씨와 A 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일 때만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에 의해 임신이 됐을 때 등, 임신을 이어가는 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때 등 일부 경우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도 현재는 처벌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 사건도 사실이라면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진정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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