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지속…사전 체험 충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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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508건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 12.9%, 보청기 99건 8.3%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습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 2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 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 362건, 표시·광고 3.6%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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