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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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3월 31일 열린 스텔라데이지 침몰 참사 5년 기자회견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과 전 해사본부장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상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며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습니다.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사고 약 2년 전인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는데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사 관계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결함 미신고 부분은 유죄로,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 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재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과 직원 등을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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