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얌체 숙박업체 여전"…초과예약 받고 '일방 취소'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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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체들이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기준 1천32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숙박시설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06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성수기 주말에 사업자 책임 사유로 계약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 예정일의 7∼3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20∼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방 취소사례가 국내 여행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박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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