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와줄게" 유명가수에 26억 뜯은 지인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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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보이그룹 멤버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천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가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A 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며 "B 씨는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A 씨는 혼자 있을 때 B 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A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오랜 지인이었던 B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해 12월 검찰이 A 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 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A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 원을 건넸습니다.

갖고 있던 명품 218점도 B 씨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나서 A 씨는 결국 B 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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