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하게 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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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 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4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작년 11월 12일 김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 씨는 김 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놓고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편,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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