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 등 전문직 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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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1천9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입니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 9천57건), 건축사(9천597건), 세무사(4천573건), 수의사(2천508건), 법무사(2천479건), 변호사(2천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 순이었습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 4천 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45만 3천 건), 숙박·음식업(32만 4천 건), 제조·수리업(18만 7천 건), 운수업(13만 2천 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 6천 건)과 전기·수도업(8천100명), 농어업·임업(7천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 5천40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습니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천723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천506만 원)의 1.8배입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천995만 원에 달했고 회계사 2천855만 원, 약사 2천758만 원, 변리사 2천542만 원, 세무사 2천484만 원, 수의사 2천428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천8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천215만 원에 그쳤습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한 없이 가입시켰다면 이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됩니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 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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